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혜택
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장되었습니다.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, 한의원, 치과의원, 동물병원, 법무 및 세무사무소,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각 지역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맹점에는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의원, 한의원, 치과의원, 동물병원, 학원, 법무 ..
2024. 9. 10.